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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 2006/12/04

인증원 2007. 3. 12. 12:5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 2006/12/04
김 wrote...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전제로 일반계약을 체결시킨 공인중개사 입니다 쌍방합의 및 특약사항까지 모두 명시하였고 허가신청까지한 상태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정도가 남았습니다 계약체결당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준상태인데 오늘 중도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사위와함께나타나서 관공서 처분전 계약은 불법이라며 이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이경우 고발조치를하면 불법행위로 매수인매도인 중개업자 모두가 걸리는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다 명시하였는데 그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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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계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 이상

허가구역내 계약이라하여 그 자체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