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wrote... :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샷시 일을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 : 건축주로부터 중개인이 돈을 받았는데 중개인이 저희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약 3백만원 가량 되는데 저희같은 영세업자에게는 정말 사업에 지장이 가는 큰돈입니다. : : 이번주에 준다. 무슨 요일에 준다. 이러면서 벌써 몇달이나 지났습니다. : : 법적으로 소송을 내고싶지만 소송낼 돈도 없습니다. : : 혼자서 알아봐야하는데 어떻게 저혼자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할 때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과 합의하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