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친언니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현재 집나가서 사채쓰고 : : 암튼 별짓 다하고 다니는데요 얼마전에 저희 집 호적등본 : : 을 떼어다가 엄마 주민번호로 통신사 가입해서 전화개통하 : : 구요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함부로 쓰고 다녀요 : : 이를 알게된 것은 엄마 핸드폰으로 통보가 와서 알게되었 : : 어요.. 자식이라고 부모님 주민번호 맘대로 쓸 수 있는 : : 건가요? 무조건 해주는 회사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 : 아참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혹시나 주민번호로 나쁜짓을 : : 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재산문제 등등) :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막을수있는건가요? : :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 :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이를 미리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주거 : : 나 이를 방지해주는 사회적인 프로그램 같은건 없나요??(인 : : 터넷 사이트말구요) 꼭 답변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타인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를 한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할텐데
위임인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할 경우 언니분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위법한 법률행위를 일괄적으로 고지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