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wrote... : 안녕하세요? : : 음,,, 예전에 어떤 보도를 본것 같은데 : : 식당 입구에 벗어놓은 신발이 없어지면 : : 그 책임은 식당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애요,, : : 이게 확실한가요? : : 그렇다면... : : 제가 현재 고등학생이고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 : 저희학교는 구두를 신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요 : : 제가 여태껏 구두 3켤레를 잃어버렸어요 : : 30만원 가량 되구요 총,... : : 근데 이 구두들을 저는 : : 학교에서 마련해 둔 신발장 안에 항상 보관해두고 : : 다니다가 사라진것이죠,.,. : : 이건 식당이 책임지는것 처럼 : :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 : 그냥,,, 집도 부유하지 못한데 : : 구두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서 하소연차 이렇게 올려요.. : :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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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은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기한 것입니다..
비록 학교 기숙사가 그러한 공중접객업자는 아니겠지만
기숙사 입구의 신발장에 보관을 하는 이상 그러한 신발을 관리할 책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관리실 등과 협의를 잘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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