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wrote... : : : 안녕하십니까, : : : 법률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 : :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3개월 되어, 더 이상 직장 다니기 힘들어져서, 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 다니라고 잡았습니다. : : 그리하여, 인사담당자가, 1개월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개인돈으로 제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 : : 그 회사를 결국에는 4개월 정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더 다녔습니다. : : 그리고나서, 퇴사를 하여, 체당금으로 약 700만원 받고, 아직도 체불된 임금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 : : 저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던 인사담당자는, 돈을 송금해주고 나서, 1달도 안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 : :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저에게 그 당시에 송금했던 금액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 : 저는 아직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빚(물론 큰 빚은 아니지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작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비록 그 인사담당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실이라 하겠지만
그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질문하신 분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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