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999년에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co.kr)을 제 개인으로 등록을 하고 :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사 홍보용으로 2002년까지 사용 : 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2004년에 회사이름, 도메인 : 에 사용한 이름을 상표등록까지 하였습니다. : 이모든 소유권과 등록을 저의 개인소유로 해놓았습니다. : : 그러던 중 2005년에 회사를 다른 회사와 M&A하면서 제가 :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양도하면서 저는 대표이사 : 자리에서 물러나고 별도의 다른 직책을 갖고 현재까지 :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분 양수도 계약만 체결 함) : :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이 회사는 M&A 이후 대표 : 이사가 또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사장이 : 경제적 이유로 인해 파산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지분 : 을 넘기면서 대표이사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 : 이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상표권 : 모두 아직까지 제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kr 도메인(2차 신규 도메인)도 저의 이름으로 상표 : 권에 의해 등록신청이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계속 저의 소유권을 :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현재는 인 : 천) 동일한 사업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 : 드립니다. : : * 정리 : : : 1. 홍길동이 abc.co.kr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 2. 홍길동이 abc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중 임. : 3. 홍길동이 abc.kr에 대한 신규 등록도 신청중에 있음. : 4. M&A 시에도 주식 양수도 계약만 체결하였음. : 5. (주)abc는 도메인과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한은 없음. : 6. (주)abc는 계속 사업을 영위중이나 홍길동이 이 회사를 : 퇴사할 경우 도메인과 상표권에 대한 소유 권한은?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도메인 및 상표의 명의인이라면 그 권리를 가진다 하겠지만
위의 경우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도메인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도메인, 상표 사용 및 양도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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