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rote... : : 4년전 돈 수천만원을 아는 사람(남편친구 부인)에게 빌려줬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남편 사업자금으로 급히 쓴다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주고 곧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두번 이자를 주고는 지방으로 잠적을 하였습니다. 남편한테 찾아가니 이미 여자가 빚이 많아서 서로 별거중이고 자신은 돈을 본적도 없지만 남편 얼굴을 봐서 상속받아서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되면 갚겠다고 약속해서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 알고보니 그 부부는 현재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 : 부부가 저희를 속이고 이렇게 돈도 안갚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습니까? 일상가사 부부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던데...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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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재산상 중요한 법률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 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될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인수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지만
구두로 한 채무인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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