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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사건이 쌍방처벌로 나온 경우에 대한 구제 2006/12/07

인증원 2007. 3. 15. 10:18
일방적인 폭행사건이 쌍방처벌로 나온 경우에 대한 구제 2006/12/07
신wrote...
: 상품대금 납품후 수개월이 지연되어 대금지급을 요청하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구타와 폭행을 입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중 저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밀쳐 내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맹세코 없습니다. 그러나상대방은 이걸로 자기도 폭력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 조사 당시 상세하게 저의 명확한 상처등을 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폭행으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와 시간적인 손실등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쌍방처벌이라는 결과가 나와 합의금은 차치하고 벌금까지 나오게 더욱 너무 억울하고 경찰의 사건 변별력과 공신력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어떡하면 좋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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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비록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하나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과실이라 진술할 때

당시 사정을 입증할 증인 등이 없다면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할 때 7일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처분에 불복하고 증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인 등을 통해 죄 없음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