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제 남편이 결혼전 모르고 법인의 마트를 여는데 형에게 명의를 빌려 줬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후 아무것도 관여한바가 없는데 마트정리후 남편이름으로 대출이 나가있고 정수기등 임대료를 내지않았다고 법원에서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 형이름으로 바꿀수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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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제453조에 따르면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도 이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소장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팩스로 보내주신 후
변호사에게 자세한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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