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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2006/12/07

인증원 2007. 3. 15. 10:43
상담부탁드립니다 2006/12/07
조wrote...
: 제가1주전 강남테혜란로에신 호대기중인 차를 무보험 음주로 사고를냈습니다
: 운전자 외 2명이 타 있었고 사고난순간 3명 모두내렸고 운전자 외 한 사람과 몸싸움이있었습니다
: 몸 싸움중 그쪽에서 먼저저를 한대 때렸고 저도 한대 때렸습니다
: 지금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중이며 나머지 두명은 직장 생활중 입니다
: 제가 확인한바는 없으나 운전자는 10주 나머지둘은 2주씩 나왔다합니다
: 피의자 쪽에서 는 자기하고 협상 할생각하지말고 진단에 맞게 돈을 가져오고 일못한성의표시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 가에제돈 800만원을 가지고 찾아가 사정을하며 합의를청했습니다
: 그러자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 이와같은 경우 공탁을 걸면 구속 수사인가요
: 그리구 합의를 봐도 구속된다는 애기가있던데...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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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이 정한 구속수사 기준에 따르면

과실과 피해정도, 보험가입여부, 범죄 전력, 합의여부 등이 참작 요소가 되며

피해자 사망, 다수의 부상자 발생, 재범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자는 구속영장청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탁의 경우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기는 하나 반드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분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이곳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