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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2006/12/07

인증원 2007. 3. 15. 10:54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12/07
박wrote...
: 저는 결혼을 두달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 시아버지께서 혼인신고 후 본인명의의 토지 일부를 남편 앞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이를 양도받아 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제 앞으로 다시 양도해주는 내용은 시아버지께서 모르십니다)
: 일단 남편앞으로 양도되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둬야 하나요?
: 혹시 시아버지께서 남편 명의로 양도해 주실때 유상양도가 아니라 증여해 주신다면 등기 상에는 여전히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제 앞으로 양도한다고 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증여받았을 경우 남편이 임의로 매매가 불가능한건가요?
: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일단 각서는 최종적으로 제 앞으로 양도해 준다고 써두고 이중으로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니 그때 다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써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등기상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 남편앞으로 양도 후 다시 제 앞으로 증여나 양도를 해 두어야 하나요?
: 한다면 둘중에 어느 것을 해 두어야 하나요?
: 그리고 지인이 말하기를 토지가 처음부터 시아버지 재산이었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이혼하더라도 부부재산으로 책정되지 않아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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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의 증여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사회질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보여지지 않아

그 각서의 유효함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 부분이 성취되어야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