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wrote... : 계약기간 2년입니다. : :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체납 미룰시 10%할증됩니다.) : : 마트 안에 반찬코너 임대 한것입니다. : : 일단은 반찬코너 문을 닫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마트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만했는데요. : : 그럼 계약파기가 된것인가요? : : 보증금은 못받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 이대로... 보증금도 다 날리고 손해만 보고 끝인가요? : : 합의하에 월세를 낮추려 했으나, 그쪽에서 거부를 하여서 : : 더이상 가게 유지가 힘들어서 포기하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요 : : :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니까, 계약서 상에는 저희쪽이 다 불리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 : 제 12조 (계약상 영업의 직권해지) : : 1. '을'이 임의로 매장을 비우거나 판매행위를 중지시켜 "갑"의 매장 운영에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 2. "을"이 불량상품등을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3. 지정된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고 고가 판마할 경우 : 4. 웰세 관리비 납부의 금원을 2회이상 체납한 경우 : : "을"은 상기 1234항과 제 11조 9관리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관리인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을 경우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자진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일주일내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 : 때문에 더 불리한데요. 오늘 하루 장사 안했더니, 와서 물건 정리해 가라고 하네요. 아직 계약 파기를 서류상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닌데, 그래야 되나요? 안그럼 물건을 일방적으로 치우겠데요. 반찬코너 문닫은게 마트영업방해라고요. : : 저희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없는건가요? : : : 아참. 저희반찬코너가 약 5평인데요. : : 저 보증금에 계약금 합당한가요? 경기도 평내인데 말이죠. : : 그리고 평수가 약 5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5평도 되지 않는다면 계약파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 : 도대체 무슨 방법 없을까요? 손해 볼거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 ㅠㅠ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내 당사자간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 내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남은 부분에 한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해지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때
보증금 또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관련하여 일정 부분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