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wrote... : 대학에서 교지를 만들고 있는 학생입니다. : :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행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은 계약기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 : : : ----------------------------- : : 제2조(계약기간) : : 본 계약은 xx호~yy호까지 유지하며, 이후 3호씩 연장하고, 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갑"이 해지 사유와 함께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 : : : (xx와 yy는 사정상 가렸습니다. ) : : ------------------------------ : : : :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yy호를 발간한 상태입니다. 아직 광고비를 받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내용증명 통보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몰라 구두로 3개월 전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지금 대행사 쪽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고요. : : : : : :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 : 1. 지금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에라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던지.. : : 2. '이후 3호씩 연장'이라는 문구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만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작성한다면 '3호 연장'이외에 다른 부분들, 예를들면 광고비 같은 부분들은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것인지? : : 3. 혹은 1호만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 : 법률지식이 없는 학생들이라 자문을 구할 곳도 별로 없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종속적인 계약을 맺게 된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고, 매 학기 계약을 새로 맺어야 구성원들이 계약 맺는 법도 알고 할 텐데 이렇게 되어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yy호 발행 3월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후 3호까지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앞으로 3호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다른 내용으로의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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