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wrote... : 아버지가 돌아가신해가 2004년도였습니다. : 호주가 제 남동생으로 되있는 상황인데.. : 제 동생이 2000년도에 사용했다는 의료보험 미납금이며 : 다른 한건의 채무가 제 동생은 전혀 쓴적도 없는 : 채무가 값으라며 용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쓰셨던 것들이었는데 : 돌아가셨을땐 알지도 못했던 채무들이었고 이제서야 : 값으라고 날라온 채무로 인해 억울함을 느껴 인터넷으로 : 알아 본 결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재산포기서 : 같은것을 쓰면 값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 어떻게 조취를 취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가서 : 신고를 하는 것인지 법쪽엔 무뇌한이라 자세히 쉽게 :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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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제1019조 3항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호적등본,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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