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wrote... : 실내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여 : 그 야구장에 들어갔다가 어떤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때 들어가서 얼굴이 맞았는데요 100% 저의 과실인가요?? : 아무러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외부에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들어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나, 대기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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