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전 21살 미혼입니다 . : : 19살에 애기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 : : 입양은 입양센터를 통해 보낸게 아니라 , : : 이리저리 소개로 보낸지라 , 친권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애기가 지금 3살인데 , 입양해간집에서 애기대려가라고 하십니다. : : 그런데 입양해간쪽에서 할머니 되시는분이 .. 애기를 대려가는대신에 3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 : 아이에 호적은 할머니에 아들분이 가지고 있는데 : : 할머니가 300만원을 요구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 : : 이돈을 줘야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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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재판상파양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여 협의상파양을 하고자 할 때
민법 제899조에 따르면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자가 파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양을 승낙한 자는 입양시 법정대리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상파양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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