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wrote... : 친정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김포 테리라는 마을에 하우스를 얻었읍니다..하우스를 계약할당시 하우스 주인하고만 계약을 하셨다고합니다..땅주인은 없었답니다..하우스주인은 땅주인이 자기맘대로 하라고 땅주인은 도지세만 받으면 되니깐..이런식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읍니다.. : 헌데 2년정도 농사를 지으시다가 어이없게도 땅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땅주인은 받을껀받아가며 2년남짓 되어서 나가라느것이였읍니다..부모님은 하우스는 나두신채 나오셨다고합니다..땅주인하고 계약을 안했다는 약점을 잡히신채 아무말도 아무돈도 한푼도 받지 못하시고 나오셨읍니다 헌데 이제와 하우스를 맘대로 밀어버리려고 하고있읍니다..돈한푼도 안주고 하우스까지 자기맘대로 밀어버리다니..어이가 없더라구여..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여..고소하면 된다는데 승산은 있는건지..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큰돈이시구..지금빚까지 지셨는데..정말 방법좀 알려주세여..부탁이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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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전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그 동안 임대인이 다른 이의 없이 차임을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정당한 전대차로보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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