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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소액민사소송 2006/12/12

인증원 2007. 3. 20. 11:12
명예훼손 관련 소액민사소송 2006/12/12
이wrote...
: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집현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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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동생이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한정식집으로 (제수씨가 될 듯한) 여자분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미리 한정식집에 전화를 해서 1시부터 상견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예약을 했는데, 상견례 당일 예약한 룸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12시 40분부터 식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희는 1시 20분이 넘어서야 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룸에 앉아 차분하게 인사를 나눠야 할 상견례가 대기실에서 어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쪽에서는 12인 정도가 참석했고, 저희는 10명이 상견례에 나섰습니다. 대기실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거죠.
: 보통의 만남도 아닌 상견례장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 정말 화가 납니다. 어차피 위자료 액수에 관심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긴 좀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걸까 하고 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안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얼마 정도를 청구하는 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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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에서 식당측의 이행지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고의, 과실이 문제될 것 같지만 상견례라는 목적을 특정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제목과 같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