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wrote... : 안녕하세요 : 전세금때문에 문의드려요.. : : 2005년 3월 3일 오피스텔을 계약했거든요.. : 3800만원에.. : : 전세금 입금후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다했었구요 : : 그래서 3월 3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었구요.. : : 3월4일 입주했습니다. : : 2주정도 지났을때 주인이 은행에 대출 좀 받게 잠시 집을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안되냐고 해서 안된다고 말하고 : 그냥 그렇게 1년을 살았거든요.. : 이사가려고하는데 집이 잘안빠진다고해서 : 다시 1년을 더 살게됐어요.. : : 2006년 12월 지금... 내년에 3월에 이사갈꺼라고 :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 : 주인이.. 이집이 가압류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법원에 경매신청을하면 제가 1순위로 전세금 3천8백만원을 가져갈수있다더군요.. : : 등기부등본을 때보니까 무슨소린지 도통 모르겠고 해서 : 2005년 4월 14일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구요.. : 그것도 모른체로 이렇게 잘지내다가..ㅠ,ㅠ : : 지금 주인하고 가압류자? 그사람하고 소송중이래요 :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 전세금 1순위 2순위 이런건 어떻게 알아보나요.. : : 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반환이 문제되어 임차건물의 경매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할 때
다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날이
가압류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전화 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