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wrote... : 뺑소니 사고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습니다.. : 벌금형이면 집행유예는 안 받는 건가요? : 또 제가 교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혹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사(공무원)임용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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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벌금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이 된다 할 것으로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 사건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