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네티즌이란 사이트에서 영화사들에게 대체업무를 맡아서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업로드 한사람들을 적발하여 먼저 사전합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현재 2월에 업로드했던 자료가 시네티즌이란 사이트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6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12월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소,고발을 할수없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저작권법에 공소시효라는것이 있는데 친고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3년동안은 다시 고소,고발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 됨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기간의 기산점은 그 침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이 되나 이는 위반 행위시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2월에 침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저작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6월내에 알게 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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