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 소방서에 사고결과를 알아보니 : : 옆가게서 누전으로 일어난 사고가맞으나 : :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피해를 입은 가게들은 : : 보상을 못받을수도있고 받더라고 : : 약간의 보상이 가능한거 처럼 : :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 : 중대한 과실이라는것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 :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를 올바르게 쓰지않거나 : :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화재가 일어나는것 아닐까요? : : 경제적 특별법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 : 소방서에서 한이야기인데 : :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떤 방법은 없을까하고 질문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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