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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에 불이났는데 그불이 울가게에도 번졌습니다 2006/12/19

인증원 2007. 3. 29. 13:13
옆가게에 불이났는데 그불이 울가게에도 번졌습니다 2006/12/19
최wrote...
:
: 소방서에 사고결과를 알아보니
:
: 옆가게서 누전으로 일어난 사고가맞으나
:
: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피해를 입은 가게들은
:
: 보상을 못받을수도있고 받더라고
:
: 약간의 보상이 가능한거 처럼
:
: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
: 중대한 과실이라는것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
: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를 올바르게 쓰지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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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화재가 일어나는것 아닐까요?
:
: 경제적 특별법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
: 소방서에서 한이야기인데
:
: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떤 방법은 없을까하고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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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