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wrote... : 11월 30일에 원래 줘야 하는 돈을 잘못 입금하는 바람에 좀 많이 초과 해 입금했습니다.. : 초과입금 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3주일째 말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은 주겠다 하면서 미루더니..결국엔 연락이 안되네요. : 전화 하면 끊어 버리고.. :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저희 사장님도 일정 기한을 주시고 그 안에는 받도록 하라고했는데 벌써 기한이 지났어요. : : 잘못하면 중대귀책사유로 회사에서 강제퇴사 하게 생겼습니다. : : 이렇게 잠적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이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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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초과된 금액을 입금한 과실은 있다 하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잘 안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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