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1. 아래의 내용으로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피의자가 계금을 주지 않아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받았으나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무당의 경력을 내세워 동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고 본인도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계금을 불입한 영수증과 은행계좌가 있으니 차용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서 차용증을 찢으면서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했는데...차용증을 찢어서 자기는 갚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안되는 건지요? 그후 붙임파일의 내용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 이00은 저의 남편 최00이 운영하고 있던 전통찻집 근처 아파트로 2002년도에 이사 왔으며 이후 4년간 저와는 친자매이상으로 지낼 만큼 서로 절친한 사이였으나 이00은 저의 믿음을 철저하게 악용하여 파렴치한 사기행각으로 저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 : 이00은 의도적으로 저와 친하게 지내면서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주고는 2005년 5월이 되자 매월 960,000씩 불입하여 10개월 만에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계"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계”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남편 몰래 가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망설였으나 이00은 자기가 계주로 있으니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많은 수익과 목돈을 마련해 주고 남편에게도 비밀로 해주겠다며 집요하게 가입할 것을 강권하여 마지못해 "계"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 “계”의 내용은 이00이 계주이고 계원이 10명이며 저는 계원 중 마지막 순번(열 번째)이어서 2005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이00의 경남은행 통장또는 현금 및 물건값으로 월 960,000원씩 불입하면 2006년 2월에 천만 원(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했으나 10명의 계원이 누구인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 2005년 7월 2개월분의 계금을 불입하던 중 저는 남편 몰래 “계”를 가입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계를 그만하겠다고 했으나 이00은 언니 때문에 “계”가 깨어진다고 흥분 하며 그러면 2개월분의 계금 192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며 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고는 저 몰래 고의로 "계"를 깨어버렸고 "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속여 2006년 2월까지 이경옥의 통장 또는 현금 및 물건값을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매월 960,000원씩 총 천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 또한 만기 천만 원의 곗돈을 수령하여 동생에게 빌려주려고 하자 이00은 무당의 경력을 앞세워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교통사고가 나는 등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자기에게 맡겨두면 매월 이자 200,000원을 줄 것이니 몇 달만 쓰고 주겠다고 사정하여 저는 그때까지도 이경옥의 사기행각을 눈치 채지 못하고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뿐만 아니라 이OO은 저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2006년 1월부터 또 다른 계를 모집한다며 총10명이 (10구좌)들어야 하는데 5-6명밖에 없으니 저에게 1구좌 천만 원짜리 3구좌 가입을 강권하며, 만약 제가 3구좌를 가입하지 않으면 처음 곗돈의 만기금인 천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이번 계를 가입하면 저에게 유리한 순번을 3번부터 5번 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여 2~3개월만 고생하면 처음 곗돈 천만 원과 다시 시작하는 곗돈 삼천만원을 먼저 수령하게 되므로 계금을 날리는 일은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계금을 받고나서 모든 사실을 말하리라 생각하고 처음 계금을 받을 마음으로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 : 남편이 모르는 처음 곗돈 천만 원을 받기위해 다시 2006년 1월부터 매월 3백5만원을 불입하여 저의 순번인 3월부터 천만 원씩 5월까지 총 삼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총 9백15만원을 불입했으나 막상 3월이 되자 이OO은 다시 계가 깨어져서 곗돈을 줄 수가 없다며 그때부터 매번 거짓말을 반복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제가 불입했던 곗돈 2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 : 이OO은 저의 곗돈 총 이천만원(처음 곗돈 천만 원과 추가 불입한 3개월 곗돈 9백15만원)을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의 아파트를 팔아서 준다며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집이 안 팔려 전세금을 받아줄 것이니 믿어 달라고 울먹이면서 사정하여 저는 울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과 우리 건물 찻집에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설마하며” 마지막 까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 : 그러나 저는 온갖 거짓말을 하며 저를 농락하는 이OO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여 이경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의 아파트 주소를 물어서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그 아파트는 이경옥의 명의가 아닌 조카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것도 2006년 2월28일자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경옥은 본인의 명의의 아파트도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의 명의의 아파트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를 팔아서 저의 계금을 주겠다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 : 또한 이OO은 건물계약 당시에 간암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와 엄마 생일선물 구입 등의 핑계로 저의 카드를 빌려가서는 백화점에서 귀중품을 구입하고 찻집에서 할부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600만원 상당의 불법 카드깡을 하고서는 처음1~2개월만 결제를 하고 그 이후 결제를 하지 않아 지금도 이OO이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매월 수십만 원씩 대납하고 있음에도, 이를 갚겠다던 이OO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가게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의 남편에게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큰소리 쳐서 제가 조건 없이 당장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계” 가입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뉘앙스로 은근히 협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OO의 협박과 거짓말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농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계”를 가입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남편은 너무나 실망하여 자기 몰래 돈을 빼돌리려 했다며 오해를 하여 이혼까지 거론할 정도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 결론적으로 이OO은 2005년 7월 이미 “계”가 깨어졌음에도 불안해서 계를 그만하겠다고 말하는 저에게 언니 때문에 계가 깨어지니 지금까지 불입한 계금은 돌려줄 수 없다며 흥분하여 계속 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2006년 2월 만기 계금을 받아서 동생에게 빌려주려 하자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등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면서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며 또한 계금 천만 원을 받으려면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해야 한다며 많은 계원을 모집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인수할 의사도 없다고 판단됨에도 저의 가게를 4억에 매수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원을 모집한 다음 계금을 편취하고는 다시 계를 깨뜨렸으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도 없으면서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금을 받아서 계금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퇴거 및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팔아먹고 공과금을 체납하며 카드깡을 하는 등 명백한 사기 및 횡령의 의사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징수하고도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나 위의 경우 처음부터 계가 깨어졌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 횡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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