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미성년자 구요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구요 : 대학도 붙었구요. : : 근데 제가 몇달전부터 : 성인남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 : 저는 단 한번도 이 남자에게 : 몸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 단지 이 남자는 저에게 :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 저에게 돈을 썻어요 : 액수도 그리 많치도 않아요. : : 저는 명품을 원하지도 않았고 : 근데 그쪽 남자쪽 어머니가 : 어떻게 아셨는지 : 남자쪽 언니들과 어머니가 : : 제가 이 남자에게 몸을 팔고 :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고 : 돈 뜯어먹었다고 : 저희 학교에 말해서 저는 : 학교에서 짤렸어요. : : 증거도 없으면서 : 단지 그 남자가 내게 해준것뿐인데 : 그 사람이 저한테 조아서 해준건데 : 전 받았을뿐 선물인데 : : 정말 억울합니다. : : 저는 졸업을 원합니다. 돈 보다 졸업을. : :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학칙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자분 어머니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학교외 타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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