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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손괴죄 인가요... 2006/12/26

인증원 2007. 4. 11. 11:40
기물손괴죄 인가요... 2006/12/26
억wrote...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2. 그런데 실사주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것입니다.
: 3. 수차례 세금을 내라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 4. 명의도 가져가라고 하여도 안되었습니다.
: 5. 매일,집으로 세금을 내지않으면, 금융기관에 연락한다는 고지서가 옵니다.
: 6. 결국, 아버님은 신용불량자가 될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사업장에 가서 이야기하던중 동생이 흥분하여 사무실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 이런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 법적대표는 아버님이고, 아버님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였는데, 기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물론 실사주는 따로 있지만,,,
:
: 이런경우 동생은 기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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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에 대해 타인의 소유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해당 재물의 소유권 귀속에 있어 비록 그 사업장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장내 재물의 소유권은 사업장 명의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닌

그 재물의 실제 구입자 등으로 소유권 여부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