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남동생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 동생이 특수절도로 8월달에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총 1000만원 절도) : 초범입니다. : 그런데 어제 편지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안남는다고 하면서요. : 검색을 해보니 집행유예로 나오면 나중에 없어지는 것 같던데 만약 합의를 못하고 실형을 선고 받으면 죽을 때까지 기록이 남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에 들어갈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는 뭔가요?(앞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한) : 바쁘시겠지만 너무 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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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합니다..
사안에서 만약 있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형집행이 면제된다면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형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실효된다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하여 일반 사기업이 임의대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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