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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12/26

인증원 2007. 4. 11. 11:45
전과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12/26
김wrote...
: 안녕하세요.
: 남동생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 동생이 특수절도로 8월달에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총 1000만원 절도)
: 초범입니다.
: 그런데 어제 편지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안남는다고 하면서요.
: 검색을 해보니 집행유예로 나오면 나중에 없어지는 것 같던데 만약 합의를 못하고 실형을 선고 받으면 죽을 때까지 기록이 남는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에 들어갈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는 뭔가요?(앞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한)
: 바쁘시겠지만 너무 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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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합니다..

사안에서 만약 있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형집행이 면제된다면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형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실효된다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하여 일반 사기업이 임의대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