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 : : 지금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 지금 이집에 6년정도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이집 전세를 살때 등기부상에는 은행, 기타적으로 근저당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 : 총4가구가 사는데 다른집은 다 이사가고 저희집이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이집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했습니다. : : 그리고 새로온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 :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 : 당시에 근저당..등 일절 없는데 저희 전세금 2500만원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법무사님!! : 지금 전세금 계약은 저희 아버지 존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문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 그렇다면 전세보증금도 채권양도양수로 해 사서인증 공증으로 대체하면 되는지요??? : : 그리고 집주인이나 법원에 통보하면 저에게 배당금이 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길게 여쭈어 죄송합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으로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라고 할 때
임차인이 비록 아버님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선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양도할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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