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재개발로 인해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인데요 : : 아버지는 70평생 그 집에서 살았왔던 분이신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여서 8명의 동생들의 도장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 보상을 받을때 서열에 따라 다른지 남여 구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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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자 한다면
할아버님 사망시가 문제될 것으로 1991. 1. 1.이후 사망하셨다면 균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망하셨다면 그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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