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wrote... : 안녕하세요? : : 지난 8월에 우리 애(남아9세)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애가 뛰어와서 등을 밀어 넘어지면서 앞니 영구치가 부러졌습니다.(가해자아이도 9살입니다.그쪽 과실이 100%라 합니다) : 그런데 가해자쪽에선 화재보험 자녀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서 손해사정인을 보냈습니다. : : 호프만식 방식에 의해 평균수명까지 치료비를 계산해 준다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 : 부러진 이때문에 아파하는 애들 데리고 치과에 다녔습니다. : : 학교도,학원수업도 있고 어린 동생도 있어서 큰 병원엔 못가고 동네병원엘 다녔지요. : : 치과 의사가 어린 나이라 특별한 치료는 없고 일단 레진 치료를 한후 5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하악골이 완성된 18세 이후에나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그 사이 치아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잇몸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현재는 너무 어려서 보철치료는 힘들다는 말씀과 함께요) : : 일단 2개월뒤 레진을 한후 치료 마무리를 했습니다. : : 진단서와 함께 10만원정도의 치료비를 낸 영수증을 첨부했구요. : : 그랬더니 2개월이 거의 다 된 엇그제 손해사정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 : 치료비 산정이 끝났다고요. : : 치료비 10만원과 위자료 30만원 해서 40만원인 데 자기네가 좀더 생각해서 70만원 나왔다고 인심쓰듯이요. : : 보철치료가 아니라 호프만 방식이 적용 안된다나요.... : : 받든 지 아님 민사소송을 걸라고 합니다.그러면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란 힘들다고 괜히 시간낭비 말라면서요.여기서 안받으면 10원도 줄 의무도 없는거라면서요.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며 왠지 협박스런... : : 저희는 가해자부모든 보험회사든 정식재판을 걸고 싶은 데 가능한가요? : 소액재판이란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던데.... : 보험회사서 향후 치료비(약 400만원정도 추정)를 못준다면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하였으면 하구요. : : 꼭 좀 부탁드려요... : : 어떻게 해야할지..... : : 그리고 승산은 있는 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민사재판이 아닌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한지.... : 혹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하라는 데 확실한 방법을 하고 싶거든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에 대한 추정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소액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승소여부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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