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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때문에요 2006/12/28

인증원 2007. 4. 18. 10:26
휴대폰 명의 때문에요 2006/12/28
사wrote...
: 1년전 우연히 알게된 동갑내기 친구의 후배에게 핸드폰
:
: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자기 믿고 후배좀
:
: 해주라며 부탁을 하고 후배도 꼬박꼬박 요금 잘내겠다며
:
: 부탁을해서 해주었습니다.
:
: 그러나 5개월만에 요금 90만원과 핸드폰 기계값 50만원
:
: 합계 140만원이 저에게 청구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
: 보증보험사로 이관되어 앞으로는 연체이자까지 붙게된다고
:
: 합니다.
:
: 이런 경우에 그 후배녀석을 제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
: 있는지가 궁금하며 법적 조취가 불가능 할경우 각서 내지는
:
: 차용증등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가 첫달부터
:
: 1원의 요금도 내지않고 사용을 했다면 고의적으로 내지
:
: 않는 의도가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 각서나 차용증은 공증을 받은 서류이여야 하는지도
:
: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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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대여받은 후 실제로도 변제한 부분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대여한 부분은 사실이어서 통신사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