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wrote... : 어머니 명의로 된 사업자를 걸고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최근까지 10년간 아버지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으셔서 주택임대관리를 하셨는데 10년간 관리하면서 보증금 부분에서 쓰게되신 부분이 약 2억이 조금 넘게 되셨습니다. : 부동산이 늘상 잘 되던 부분이 아니여서 어려울때마다 조금씩 썼던 부분이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도 드시고 해서 부동산을 정리하게되서 집주인에게 더이상 임대 관리가 어려우니 직접하라고 넘겨주던중 집주인이 보증금 부분이 차이가 나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 그래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된건지 알아봐야 하니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 그래 지난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압류가 되었더라고요. : 제가 궁금 한거는 : 1.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위임장을 받아 관리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가 될수 있는 건가요? : : 2. 또한 지금 이 사건은 횡령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물론 그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 왜냐하면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건설회사에서 2년간 이자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구입한거라 실질적으로 : 들어간 돈은 채 30%도 안되거든요. : 그리고 현재 단지내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어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또한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능력도 안되셔서 현재 가진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얼마전에 경찰쪽에서 1차 소환장이 왔던데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사건이송요청을 한 상태라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지금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찰에 고발한게 아니고 법원쪽에 바로 고발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께서 혹시 형을 살게 되시는건 아닌지... : 횡령이 죄질이 안 좋다고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는데 걱정입니다. : 3.또한 부모님이 채무가 혹시 저나 동생에게 넘어오게 되지 않나요?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쓰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실제로는 아버님이 대리인이 되어 일을 진행하셨다 할 때
그 부동산의 직원 등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응 정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배임,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배임 등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에 고소가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하여도 반드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명의 채무에 대해 상속이되지 않는한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은 아니어서
추후 부모님 사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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