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저희부모님은 2001년경 이혼을 하셨구요 ... : > : >어머니와 저 동생이 함꼐 살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어머니 위자료 : > : >저와 동생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1억 2천 정도를 받을수 있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 어머니위자료(5천만원)를 받기 위해 통장압류 : > : >를 하여 3000만원정도를 받을수 있었고 나머지 2천만원정도를 아버지 이름으로 : > : >된 전세집에 압류를 하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 : > : >지금 현재 저는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고 아버지한테 받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가 따로 : > : >받고 싶은데 경매가 끝나고 배당일에 제가 단독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제가 받을돈은 저와 동생하고 합쳐서 7천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 : >어떻게 제 몫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판결문은 있습니다만 방법을 몰라서 : > : >문의 드립니다 .. 미성년자가 지금 아니기에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경매가 끝나고 배당일에 제 몫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 : 어머니 위자료 5000만원 : 저와 동생 몫이 7000만원정도인것 같은데 (1인당 2년 매달50만원.. 대학학비금 ) : 얼마 정도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는 보통 3500만원 되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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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양육비의 성질에 대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를 양육할 일방이
다른 배우자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배당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있어야 하나
이미 성년자가 된 자녀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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