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wrote... : : : 2006년 11월 10일 새벽에 제가 거리에서 남자한명과 길을걸어가다가 : 시비가 붙어 여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은 저혼자 당했구요 : 전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 저희쪽남자분의 상대방쪽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있어서 :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상태구요 : : 절때린 여자중에 한명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절 때려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구요 :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받아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 : 그쪽은 일단 저를 때린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은 인정을 하였고 한명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머리를 한번 잡았다는 거짓진술에 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이렇게 되어 쌍방이 되어버렸습니다. : 전 이마에 커다랗게 멍자국과 상처가 생겨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냈구요 : 그쪽에서는 저희쪽 남자가 말리다가 밀었다고 하여 조그마한 긁힌 자국을 : 진단서로 냈더군요 이것도 물론 거짓이지요~ :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 그쪽에선 합의볼 생각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 전 합의 안봐도 좋았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 없으면 법으로서 해결해 : 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 : 그리고 한달이 넘은 오늘 : 문자가 왔습니다. :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 그 문자를 받고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 길거리에서 여자애들 두명한테 두들겨 맞고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었으며 :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 치료비및 진단서 비용 그리고 이루말할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벌금만이 : 저에게 남은겁니다. : 전 한번도 맞아보거나 때리거나 이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 나이도 24살인 저로써는 너무 큰 충격입니다. : 지금 전 아무것도 할수없고 먹을수도 없고 : 진짜 죽고싶을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 또한 그쪽에서 진단서라고 첨부한것은 저희쪽 남자분이 밀쳤다고 진술해서 : 나온 진단서였습니다. 그쪽이 저에게 받은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 근데 저희쪽 남자분에게 전화해보니 그분은 약식기소가 아니고 무죄로 판결난거 같습니다 : :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0만원에 대한게 너무 이상합니다. : 경찰서에서 조서받을때 그쪽에서 목격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 : 근데 그쪽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짜 목격자로 : : 거짓진술을 할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나요? : : 지금 제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억울한 민원을 올려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 : 근데 이미 서류상으로 검찰청을 떠나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을 하라고 해서 : :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더니 : : 제가 홈피에 올린 글로 진정서를 제출해 준다고 하네요 : : 그럼 수사를 다시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검찰청의 약식명령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후 7일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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