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wrote... : 집에서애기를 남매를봤습니다. 한달후 한달치와 다음달것까지 120만원을받았습니다 두번정도 애들이 오구 오지않길래 애기아빠한테 전화걸었더니 아는사람이 와서 잠깐 본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않길래 다시 전화를 걸어ㅛ어요 왜 애들이 오질 않냐구 그랬더니 집나간 애들엄마가 들어왓는데 확실히 결정을 못했다구 했습니다 며칠후 애들 안보낼거라구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요 양심상 20만원을 줫는데 계속 더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은가요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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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는 계약을 일종의 고용으로 본다면
기간의 약정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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