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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문제로 올렸었는데 다른문제로다시올리네요 2006/12/28

인증원 2007. 4. 19. 10:38
전세계약문제로 올렸었는데 다른문제로다시올리네요 2006/12/28
이wrote...
: 사안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대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할 때 새로운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할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
: 그러면 지금계약서가 2008년3월까지로되어있는데 확정일자로받은계약서입니다.
: 재계약은안하고 그대로두어도 불이익이없는것인지 그냥 나두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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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위 2008. 3.까지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