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이혼한지9년째되는 데요.. : 아이가 있는데 양육권이 남편한테루 되어 있는데 : 아이는제가 키우고 있어요..그런데 양육비를 받지못하구 있어요..지금까지 연락두 않되다가 그제 연락이닿아 전화를했더니 여자랑 살구 있드라구요.그래서 양육비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책임없다구 하더라구요..이런상황에두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구 싶어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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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제837조 2항에 따라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권자 지정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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