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wrote... : 전세기간이 만료가 다 되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전에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 다른사람들은 얼른 다시 이전해서 세입자권리를 찾으라고 하는데 : 원래 있던곳으로 다시 이전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나 지급명령같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 집주인은 전세금중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며 금액전부는 : 구하지 못한다고만 합니다. 전세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1800 인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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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으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환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주소이전을 하여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면 추후 만약 경매 진행시
불이익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신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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