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2년전 동업을하여 붉닭집을 차렸습니다..점포전세계약은 본인명의로 하였구요..점포가 부산에 있어 계약때 동업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저는 서울거처라..자녀둘을 키우고 있는 처지고 서울집을 처분하여 부산으로 이사하려했지만 집이 쉬 팔리지 않아 이산가족으로 살아야했습니다..아이하나는 제가 데리고 부산으로 갔지만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와 서울에 남겨져 있는 아이때문에 부득불 3개월정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가게매출중 카드로 입금되는 통장은 제가 들고 올라왔는데 올라온지 3개월 좀 지나서 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동업인이 자기명의로 전세계약과 사업자 명의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황당하여 투자한 돈이라도 받으려 했지만 매출카드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랑 통장 정지후 달수입으루 받는건줄 알았던 돈을 투자금에서 몽땅 제한다구 하네요..그러고도 20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거라도 달래니 차일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2년전 대출로 꽉찬 아파트 달랑 받고 합의이혼한 터라 지금은 월셋집에 살고 있는 형편이구 그나마 월세가 밀려 다음달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자녀가 중, 고생이라 한참 공부할때지만 흔한 학원하나 못 보내어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 : 제가 구제될 방법은 없는 건지요..양육비도 못 받는 터라 서울에서 조그만 가게라도 하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 : : : (제이름으루된 전세계약서는 동업인이 가져있구 저는 도장이 안찍힌 복사본만 가져있습니다..제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제가 가지고있구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동의없이 동업인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업자의 위법 행위를 입증함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편 투자금 반환에 대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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