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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지에대한문의 2007/01/04

인증원 2007. 5. 4. 14:29
가압류해지에대한문의 2007/01/04
정wrote...
: 사기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 저희 채권이 가압류당하며
: 1년동안 민사재판을하여
: 현재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어지는줄알았는데
: 그게아닌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를 우리가 해지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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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후 이로써 채권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자 할 때

우선 가압류관할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