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사기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 저희 채권이 가압류당하며 : 1년동안 민사재판을하여 : 현재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 승소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어지는줄알았는데 : 그게아닌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를 우리가 해지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후 이로써 채권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자 할 때
우선 가압류관할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