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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그동안의 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2007/01/08

인증원 2007. 5. 9. 11:41
옆집에서 그동안의 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2007/01/08
익wrote...
: 안녕하세요.....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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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은 지은지 20년이 조금 지난 단독 2층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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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단독이 있었는데 12년전(확실치 않지만)앞집 주인이 집을 헐고 반지하 4층 다세대를 올렸고 전부 분양한다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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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저희 집이 그집의 땅 을 18평정도 점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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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모른체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왔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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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07년1월 6일)그동안의 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앞집 다세대 6가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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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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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집을 매각하고 이사를 가려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 여러번 실패를 했습니다.또 분할등기를 하려 앞집과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번번히 돈을 요구해서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지료를 내라는 증명을 받으니 조금은 어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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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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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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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과거 그 앞집의 소유자 였던 분과 법원에서 화해 조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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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을 현 담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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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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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부동산이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지료를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위 경우 종전 상대방 토지 소유자 화해조서를 받았음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화해조서의 내용을 현 소유자들이 승계한다고 보아 화해조서 내용으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