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2006.09.27 1년에 2년의 집행유예와 추징금9천여만원의1심판결후 검사가 항소하여 2006.12.07항소기각판결받았습니다 : : 이때 형확정시기가 9월27인지 12월07일인지 궁금하고요.. : : 추징금은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 : 추징금 시효기간이 있다는데 언제부터 3년인지.. : : 참고로 제명의통장을 검사가 압수하였는데 판결문에는 : 압수문구가 없었는데도 돌려 받을 수 없는가요.. : : 바로 추징금으로 환수되는건가요.. : : 답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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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할 때 그 선고의 확정은
선고일로부터 7일 후 즉 대법원 상고 기간이 경과하여야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통장이 압수되었으나 판결문에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압수물환부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통지서가 송달되면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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