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아래 질문 답변 주신거에...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수 있으면 무죄판결과 무고죄가 성립 될듯 하디고 하셨는데요... 폭행 과정에 제가 4번을 도망가면서 구타를 당했거등요..그 당시 도망 가던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신고를 부탁 했는데 가해자가 거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하면 너도 죽인다"라는 협박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처음 진술에 그 아르바이트생의 증인 자격으로 진술서를 받았었거든요.근데 아르바이트생이 고등학생이라 증거 채택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1차 폭행의 목격자가 아니라 2차 폭행 목격자라서 안된다 하던데...이런건 어떤가요..가능 할까요?? : 지금 증인이나 증거가 도리 자료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 그 당시 징인은 많았어요..주위에 장사하는 가게가 많았거든요..하지만 다들 피하기만 하고 증인이 되어주길 꺼려 합니다...정말...어찌 방법이 없을가요?? : : 소중한 답변 기다릴께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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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위에서 비록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증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다른 분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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