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wrote...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아버님이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 2. 실사주가 세금을 내지않아 세무서로부터 아버님에 대해 금융기관에 연락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 3. 아버님몰래 만든 아버님명의의 카드가 분실되어 연락이 왔습니다.(실사주가 만든것입니다) : 4. 아버님이 확인한 결과 세금을 납부할 정도의 금액이 있는것을 알고, 통장출금을 정지 시켰습니다. : : 문의사항입니다. : 1. 아버님명의의 통장에 있는돈이지만, 실제로는 아버님 돈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2. 만일, 문제가 있을경우 세무서에 통장번호를 알려주어 압류시키고 싶은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사업자등록을 함에 명의 대여를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허락하지 않은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상 타인 소유라면
이를 임의대로 출금할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세금에 있어 실 경영자가 타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바
세무서의 납세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