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ote... : 제가 실수를 해서 간통죄로 현재 공판 진행 중입니다.1심 공판에서 1년 구형 받았읍니다. 1월16일이 결심 공판인데... : 1. 실형이 나올 수있는지요.(겁이나네요) 만약 실형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집행유예도 가능한지요? : 2.법정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문제는 물론 불리 하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3.또한 자녀(미성년 2명)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어찌되는지요(협의가 안될시 아들에 대한 친권만이라도 유지가 가능 한지요) : 4.만약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된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 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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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형사 재판과 민사상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그 판결은 담당 판사님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으로
이곳에서 무어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간통죄 고소의 경우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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