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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 취하시 제한조건 2007/01/09

인증원 2007. 5. 11. 10:56
원고 소 취하시 제한조건 2007/01/09
김wrote...
: 감기 조심하십시요..
:
:
: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 이번에 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
: 재판 날짜는 잡혀있고 서로간에 준비서면...등 주고 받았습니다.
:
: 소를 취하하려면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 피고가 지금 행불이 되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원고 도장만 찍고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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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이미 피고측 준비서면이 접수되었다면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원고 명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는 있어 보이며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송달의 문제는 남을 것 같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