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rote... : 제가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 그친구가 몇달전부터 어떤 여자에게 :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있습니다 : 매일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 집에는 못들어가는건 물론 : 그여자애떄문에 집에서 못자고 : 찜질방에서 자는데 : 찜질방까지 찾아와서 : 자는 쟤친구를 안고 베고 그런다고 : 하네요 그리고 매일 문자와 전화가 : 오구요 일하는데까지 와서 : 괴롭힌적도 있고 : 저질스러운 문자까지 보낸다고 하네요 : 또 핸드폰까지 뺐어서 쟤친구 친구들과 : 문자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 정신병있는것처럼 자신이 쟤친구의 : 여자친구라고 까지 합니다 : 아닌거 뻔히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 제친구는 그 여자애떄문에 :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 법으로 해결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꼭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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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스토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이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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