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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특허문의 건

인증원 2007. 6. 14. 11:18
소스특허문의 건

wrote: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회사에 직원으로 몸담고 있는 성실한 사원입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전망있는 소스 제조 방법및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료를 저희 사장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준비하여드리고 떡볶이 맛 피자소스의 대한 특허를 등록하
>고 싶습니다.
>어떤 단계를 걸쳐 상품특허및 해당특허 내용을 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처음부터 상세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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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소스 제조 방법이 일반적이 아닌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는 제조방법에서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등록이 안됩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시면,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방법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인적사항만 알려주시면 되고,
법인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원 후 대략 2년여 정도 후에 등록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여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