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 채용 마감일 : 2009.04.17
기관명 : 법제처
1. 모집 개요
ㅇ 선정인원 : 3명 이내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담당업무
-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http://oneclick.moleg.go.kr 참조)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각 행정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과 각종 훈령ㆍ예규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쓴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는 작업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ㅇ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법령 해설 또는 분류ㆍ분석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또한, 다른 기관(연구소나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람
2.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월~금, 9:00~18:00)
ㅇ 보수 : 월 250만 원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ㅇ 신분 : 계약직 직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ㅇ 근무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
※ 근무 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2010년에도 재계약 가능(다만, 이 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 심사[1차 시험 합격 여부 결정과 통보: 2009. 4. 21(화)]
ㅇ 2차 시험과 3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필기시험: 2009. 4. 23(목) 10:00 ~ 12:00(09:50까지 입실)
※ http://oneclick.moleg.go.kr를 방문하여 대상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2009. 4. 23(목) 14:00 ~ 18:00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6호(수요자법령 회의실)
※ 시험장소는 지원인원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4. 28(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재된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ㅇ 응시 원서 1부(붙임 양식 참조)
ㅇ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참조)
ㅇ 학위 증명서, 자격증, 법학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 제출 기간: 2009. 4. 7(화) ~ 2009. 4. 17(금)
6. 서류 제출 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406호실 (우) 110-755
※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9년 4월 17일(금)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7. 문의처
ㅇ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과 공고 등 관련 문의처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이정규 서기관(02-2100-2736)
김희태 주무관(02-2100-2577)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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