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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인증원 2009. 4. 24. 14:09

사실혼인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혼인의사가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

    -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써 음행(淫行)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서 간음(姦淫)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4조). 즉,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핑계로 내세워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사실혼은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혼인의사 없음으로 요건으로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여성을 말합니다. 첩(妾)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는 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에 해당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간통죄의 성립 여부

    -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통(姦通)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41조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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